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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신문고

"투명경영을 위한 사이버신문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룹사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비리 사실에 대한 제보를 받으며 비공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제보사항을 입력하는데 제약은 없습니다(무기명 제보 가능).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제보 사안에 따라 처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보자 보호

제보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무기명 제보 가능)
1. 보호대상
  1. 제보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신분
2. 보호정책
  1. 제보자 및 제보내용은 대외비로 엄격히 처리
  2. 제보시스템은 안전한 보안체계로 보호
3. 제보자 관련 보호사항
  1. 제보자 신분
  2. 제보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제보관련 수집사항
  3. 혐의 대상자를 암시할 수 있는 사항
  4. 제보 이후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등
※ 단,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제보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대상에서 제외

제보내용

1. 윤리경영 적극 실천사례, JW 직원 선행사례 등 미담
2.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
  1. 직접 금품 수수 : 본인이 직접 금품을 받는 경우
  2. 간접 금품 수수 : 상/하위자가 금품을 받아 상/하위자 에게 줄 경우
  3. 향응 및 접대 : 업무와 연계하여 향응 및 접대를 받았을 경우
3. 회사 자산의 불법, 부당 사용
  1. 설비기기 등 회사의 유형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반출
  2. 법인카드 등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개인용도로 활용
  3. 기밀정보를 자신이나 타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무단으로 유출
  4. 회사의 공금을 인출하여 무단으로 활용
4. 제도 및 업무 개선에 대한 제안
5. 건전한 기업문화를 해치는 행위
  1. 성희롱 등 풍기문란 행위
  2. 폭행, 폭언 등 질서를 해치는 행위
  3. 직무태만, 관리감독 소홀, 직권 오남용
6. 거래업체에 대한 부당 지분 참여
7. 관계법규 위반 행위
  1. 공정거래법 기타 경쟁법령 위반 행위
  2.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및 세부운영기준 위반 행위
  3. 기타 업무 관련 법령 및 사규 위반 행위
8. 인권 침해
  1. 인권 관련 차별, 괴롭힘, 강압, 폭력 등의 침해 행위
※ 무고, 근거 없는 비방 등은 제보대상이 아닙니다.

제보요령

1. 본인의 선택하에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2. 제보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보내용이 부족하거나 불충분할 경우에는 처리가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4. 조사결과는 제보자 본인에게 E-mail 또는 전화로 통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