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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M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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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이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인증 및 운영기관

인증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기관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신청 대상

  • 신청 대상

    물품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을 하는 사업자

인증기업 인센티브

  • 우수기업 포상

    인증기업 및 소속된 개인에 대하여 대통령·국무총리·공정거래위원장 표창등 포상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한도 상향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우수 중소기업의 개별 기업당 융자한도를 6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으로 상향지원

    * 근거: 202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612호)
  •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 부여(하도급 분야, 유통분야, 가맹분야)

    평가기업이 CCM 인증기업인 경우, 협력업체에 대한 CCM 인증 취득을 지원하는 경우(하도급·유통분야만 해당) 가산점 부여

    * 근거: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가맹본부·가맹점 사업자 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 공표명령을 받은 경우 제재 수준의 경감

    인증기업이 표시광고법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공표명령을 받은 경우 제재 수준 경감

    * 근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 및 갱신 평가 시 가점 부여

    평가기업이 CCM 인증기업인 경우 가산점 부여

    * 근거 :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평가기준 (관세청 공고 제2019-30호)
  • 서울시 일반 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가점 부여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입찰 적격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가산점 부여

    * 근거: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서울시 협상에 의한 계약시 가산점 세부내역

기대효과